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간조롱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도와주세요 혹은 노동법에 빠삭하신분들도 한번 스쳐주세요!!
질문내용은 "갑"이라는 사장이름의 "네모"라는 사업장과 "세모"라는 사업장이 존해한다고 가정하에 네모가 총괄사업장 세모가 하위사업장이라고 예를들고 세모에서 근무하며 네모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처리되면 네모사업장 소속으로 일한게되나요?
추가질문 하루 12시간 주간근무 14년도 최저임금 5210원으로 계산시 8시간 기본근무 4시간 초과근무 주휴수당 공휴일 특근수당 으로 계산하여 월급여로 받는게맞나요?
작년 6~11월말까지 일12시간근무 10~22시 주1회휴무(평일에한하여) 이조건으로 근무했는데 월급여가 130이어서 지금생각하니 손해많이본거같아 노동부에 진정좀해보려합니다~ 4개월이지나 이제와서도 진정이먹힐까요?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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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위에분말씀처럼소급해서임금채권은3년까지만받을수있습니다. 근기법상노동자라함은종속성을많이따지게되는데누구에게얼마나지휘감독을받았냐에따라외주나파견이냐등등을따질수있는문제고요. 임금의경우에4대보험부터얼마나빠지는지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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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답변감사합이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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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반
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과 그 외 추가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임금이 주어진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되겠네요~
궁금하신 내용을 노무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UniQue
간결히 정리된거같네여 ㅎㅎ 혹시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시간 시급 명시하지않고 예를들어 일급여5만원 만 작성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치면 최저임금x12시간 에 못미치는데 이경우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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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누리
빠삭 까진 아니지만 알고있는 내용으로는(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습니다..)
1. '네모'라는 사업장의 하위사업장 '세모'에 근무하시면서 4대보험 처리가 '네모' 소속이라면 근로계약서 상 파견 근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 사업장 소속으로 일하신게 됩니다. (근
2. 급여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노동부 -
발랄한그1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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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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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을
네 위반으로 해당됩니다.
노무사쪽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