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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즌일
쟈렉스님 말씀 처럼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전입신고 하시고, 차량(오토바이)도 이전하시면, 해당 관공서에서 번호판 비용만 지불하면 번호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후 구청에서 번호판 발급하면 된단 말이죠.
취등록세는 추가로 들지 않고 번호판비용(7천원인가? 3천원인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못하는 경우시라면, 친구나 부모님 혹은 지인을 통해 대리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건 본래 -
지후
별거 없어요^^
주민증가져가면 금방 되요^^ -
다연
주소이전은안까다롭나요?한번도안해봐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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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늘
주소이전 후 폐지하는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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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
제가 알기로두 차지역에서는 폐지불가로 알구
있습니다 ... -
빵야
제가 알기론 반대입니다!!... 등록은 되는데..폐지는 등록지에서 폐지해야 되는 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