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승계 바이크 취등록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키움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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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무관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무관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무관-> 예를 들어 리스기간 2년동안 리스를 마치고 리스회사 명의였던 바이크를이제 개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면, 신차가 20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얼마를 내게 되나요?리스를 2년동안 햇으니 13년식이지만, 리스회사에 등록되어 있던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아
신차를 샀을때 내야하는 취등록세 :신차값 2000만원의 5프로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과세표준하락이 되어서 중고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한 1000만원의 50프로만 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답을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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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3~4년전에 효x캐피탈 이용해서 바이크 구입한적있었습니다
리스기간인 2년 종료후 제명의로 등록할때 구청에서 일반바이크와 마찬가지로 2년전의 중고시세로 인정하더군요 -
남천
새차취급받는다는 이야기를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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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나리
같은 년식의 중고오토바이 시세와같습니다 리스기간이 2년이라면 그 기간역시 인정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