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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자배법이란게 있어요 (자동차 배상법) 모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이륜차는 보험 가입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번호판이 있는 상태면 항상 보험이 유지 되어야 하는겁니다 하루라도 없으면 안됩니다. 그러기에 번호판은 있는데 보험이 없으면 (만료되면) 그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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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아 그렇군요 ?바로 갱신 해야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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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나라에서 보험 안들었다고 일당 과태료 나와요
하루 9처원인가... -
맞손질
보험갱신일 내에 갱신안하시고, 타시다가 나중에 등록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전산처리 라서, 다 뜨네요, 보험없이 운행하시다, 사고시.....
더이상의 설명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