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 관련 문의드려요.
들햇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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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ST1300 / 혼다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2004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토요일대천가는길 중간에...과천쪽으로 지나가는데요...
호계사거리쯤 왔을때 우회전할려고 마지막차선쪽으로 붙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우측 사이드백을 상대방차량 범퍼로 쭈~~욱 긁었는데요...
이거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상대방 보험사직원이전화와서 9대1정도 될거라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화면은 보관중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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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다
승용차 잘못이고 똑같은 상황으로 제가사고났고요 주행중으로보면 승용차가 보지도않고 끼어들어왔고
차선도 넘어섰네요 승용차운전자분 초보 맞고요
9-1나올거고 님이 과실1입니다 -
청력
움직이는 상황이고 피할수도 있는 상황? 이라고 봐서 1의 과신은 기본으로 가지고 갈듯...
혹여더 잡으려 한다면 다스를 쓸수 있을듯 ㅎ -
노아
이건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사항 인거 같습니다
벌금이 4만원 이었던가 그럴겁니다
역시 영상을 봐야 하는군요.......^^ -
Glisten
사고내용을 전혀 이해할수가 없음 차가 튀어 나왔다는건 어디서어디로 차량인 진행중이냐도 모르겠음
편도 몇차선이고 몇차선을 주행중였다고 쓰셔야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중이였다는 이야기이심? 상대차량은 차선 직진?
사고지점은 실선구간 점선구간? -
유희
후방추돌이라면 과실이 안잡힐수도 있겠는데 지금같이 옆을 스친 경우는 과실0 을 못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보험사들 이익도 걸린 일이라서 일반적으로 과실을 잡는게 관행이에요.
말도 안되는 과실비율이 많아서...
분명히 제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신호받은차 과실이 100 나온적도 있고... -
둘삥
아님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그건 뉴스에서 보험사의 관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안움직이고 상식적으로 운전을 할수 없는게 맞는거죠
이게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관점을 두어야 합니다 -
니지
움직이는 차는 움직인 과실이 잡히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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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빨이
그 1이 급차선 요인이 아닌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