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만기 과태료 질문드려요
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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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메가젯125/한성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모름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친구가 보험료가 비싸게 나와서 대신 제가 저희 아버지이름으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재밌게 타고다니다가 어느순간 안타고 다니다가 아는 동생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어차피 보험 등록 되어있으니깐 괜찮겠지 했는데
그 동생분이 사고를 처서(오토바이 사고아님) 잠수를 탔다고 하더라구요 10월달에요
보험만기일도 다 되 가길레 오토바이를 찾아보았는데 못찾았습니다.
보험만기일이 11월9일인데 아직까지도 번호판이 없어서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하면 폐지를 할수있고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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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
명의가 제 이름으로 안되있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난신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좍좍
바이크가 친구분이 없다면 도난신고하시고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구청에 폐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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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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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두
도난신고 하시고 먼저 폐지하는게 수순인것 같습니다 명의 빌려주시면 안되세요 ㅠㅠㅠㅠㅠ
과태료는 최소 9천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입니다. (날짜별로 틀림 구청에 문의하세요)
문제는 사고치고 도망가면 차주가 책임질수도 있으니 빨리 폐지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
멱부리
기간마다 다릅니다.. 맥스 30만이였던가.. 이미 벌금은 확정이니 벌금명세서 나오면 납부하세요.. 그리고 명의는 빌려주면 큰일납니다.. 친구분이 사고나면 아버지 나머지 보험금도 할증붙어요.. 사고난걸로 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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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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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라
상관없습니다 가족의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 신분증 지참해보시구요 (파출소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가까운파출소에 도난신고 하시면서 구청에 폐지할꺼다 하시면 서류 써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