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무등록바이크 사고
딥와인
모바일이라 양식없는점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구입후 너무춥고 다시팔마음에 집앞에
주차를해놓고 있엇는데 어느날 차가 오토바이를치고 도망가서 경찰불러서 그분을 잡고
합의는다보고 수리다받앗는데
오늘 경찰분께전화가와서 왜등록이안됬는지 진술을해야한다는데
여기서 저는 무등록벌금이나올까요 ㅠㅠ
저는 다시팔마음에 집앞에서 운행조차안했거든요
후..착잡하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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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내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동차는 운행을 안하더라도 등록을 해야하지만 바이크는 상관없습니다
무등록 상태로 웈행을 한다면 벌금이 나오지만 운행을 안한거기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라미
페지후 세워두면 아무런문제없습니다 걱정안하셔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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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잎
무등록이면 그것보다 더 세게 나옵니다.. 근데 무보험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
맑은
10만원과태료가 의무적으로나온다는데 어떤과태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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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슬
ㅡㅡ;; 경찰아자씨 운행도 안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럼 백팔백중 이런저런 이유로 안달았다고 하지,,
번호판 안달고 타는게 취미라고 할까 싶어서 물어보남,,,
그냥 판매이유때문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
하람
판매를 위해 폐지해두었다 하시면 되지요 운행은 안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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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원
법적으로 폐지가 가능하고 운행도 안했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운행 안해서 번호판 반납 후 폐지 상태라고 말해보세요. 법대로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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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
아저씨같으면 이 날씨에 타겠냐고 재판매 목적으로 운행하지도 않았고 등록하지 않았다 하시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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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주행 중에 단속된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서 가셔서 왜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조리있게 잘 설명하시고,
다음부터는 바이크 구매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지시면 좋겠습니다. -
유린
말씀그대로 운행을 안하기에 등록하지않고 타지도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