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택배분실 관련보상 아시는분
진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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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954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02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추석때 대한통운 택배를 보냈고 옥천에서 택배가 5일째 이동이 없어서
본사에서 분실처리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 보낼때 물품가액을그냥 5만원 적었고.. 실제는 조금더 나오는 8만원 정도 물건입니다.
이런경우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전액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본사에서의 규정은 최초 물품가액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분실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그럼 물건이 1만원인데 물품가액 50만원으로 최대한 많이 체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증빙할수있는 해당물건 영수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난왜 영수증 있는데 안되냐 물었더니 규정 이라고만하네요, 허허 참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걸 증빙하는 영수증을 받고 , 물품가액이상의 물건은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요상하네요
금액보상을 떠나서 이런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것같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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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빛누리예
어차피 499000원까지는 택배비 할증 안되지않나요? 전 무조건 49만원 적어 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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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결국 자기들한테 이득이되는 법이네요...택배보낼때 조심해야겟네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