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계약금관련
유희
2023.04.01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자가 아직 폐지하지 않은상태고 제가 매물보고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맘에 들어서 연락을했고 구매를 하려고하는데 판매자가 폐지하고 구매변경이 있을수도 있으니 계약금을 요구하는데요(10만원 통장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하면 괜찮을것같은데 거리가있다보니 다시가서 작성하기도 그렇고 이럴때는 아떻게해야 되나요?
그냥 계약금을 통장에 넣어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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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지
개인 거래가 처음이라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문의드렸어요.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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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얀
막말로 구매자 말만 믿고 폐지 했다가 마음 바뀌면 구청가서 돈 주고 폐지한 판매자는 뭐가 되나요?입장 바꿔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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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봄
아 그렇군요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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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캣
네 님께서확실히 구매한다고 맘먹었으면 계약금거는것이 통상맞습니다 십만원통장에넣어주시고 문자내용만 지우지말고 갖고계시고 오토바이와 서류받으실때 잔금치루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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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레드
문자내역 가지고 계실테니 계약금정도는 상관없을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