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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보상부분 아시는분 도움 부탁합니다

지니

2023.04.01

방과후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사고가 났는데요저희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옆에 친구가 의자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미끄러지면서 저희아이를 치는바람에그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다쳤어요장난친 아이는 괜찮은데..저희아이가 머리가 깨졌어요 병원가서 사진찍고 꼬맸는데뇌쪽이라서 경과를 지켜보고 이상있으면 병원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보이는데 .. 뇌쪽은 나중에도 후유증이 생길까봐 걱정되요..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 별일없길바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큰돈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적은돈이 아니라서 걱정입니다 ㅠㅠ병원응급치료비+택시비 등등 손해배상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절차로 받아야하는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합니다제가 병원갔을때 의료보험 혜택받았는데요 보상받을때는 의료보험공제한금액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의료보험비 미납금액이 너무 많아서서 전에 의보혜택받았던게 전부 다시 엄청난금액으로 청구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험처리는 받았지만 언젠간 혜택받는거 모두 공단에서 청구들어올것 같아서요학교측+장난친아이 학부모에게도 배상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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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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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길

    이런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 가능해요.(교통비는 안되고요..)
    선생님께 접수 부탁하시면 됩니다.
    상대아이가 가입한보험에 일상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그아이 부모에게도 청구 가능하고요..

  • 솔잎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것 같은데 가해자라고 하는건 무리가 있어보여요.
    교내활동중 다친건 안전공제회에 신청 가능하던데요..
    몇달전 저희아이가 그런경우였거든요.
    담임선생님께서 신청해주시더라고요.
    병원비 얼마안되서 선생님 번거로울까봐 사양했는데 괜찮다며 신청해주셨어요.
    그리고 중복보장도 되구요.

  • 바나나맛사탕

    가해자 학부모님께 보상을 받으시던가, 학교 안전공제회 신청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할 듯 해요.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이 안되거든요.
    일단 담임 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조언을 얻으세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영수증 있는 병원비만 보상됩니다. 택시비 이런건 안되요~~

  • 가온길

    가해자가 있는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이 안됩니다. 부모님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이네요. 방과후교실이면 같은반도아닐텐데 담임샘께 연락드리는거보다는 방과후 선생님께 연락하셔서 상대방측 전화번호받아 연락하시는게 제일 나을듯 싶네요

  • Judicious

    다치게 한 아이가 있잖아요 우선은요 그아이도 인정하는부분이구요 그럼 상대방아이에게 화재보험 가입여부에따라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 담보로 비용청구 다됩니다

  • 에드윈

    담임통해서 가해학생 부모만나서 사과라도 받으셔요. 그냥 넘어갈일은 아닌듯 싶네요

  • 말달리자

    안전공제회와 아이부모 둘다는 안됩니다. 규정상~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 부담이 원칙이더라고요.

  • Sona

    학교에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시고. 학교 안전공제회에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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