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출산비
희나리
공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봅니다.
몰라서 활용못하는 엄마들 많다고 하던데, 참고하세요~~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등)에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을 제출한 후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출산급여라고 합니다. 이때는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출산비용의 8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며, 출산비용의 20%와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2005. 1. 1일부터 자연분만한 경우 출산비의 100%를 공단에서 부담하며, 비급여 항목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예: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금액은 첫 번째는 76,400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모에게 `출산비`를, 건 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출산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산모는 출산급여와 출산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정지), 출산일로부터 3년 이후 청구한 경우는 출산비 지급이 불가능하며, 출산비 청구시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등),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입니다. ○출산비 청구는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니 가까운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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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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