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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이런게 가능할 까요?

보람

2024.07.09

☆ 질문 전검색후 질문해주세요 ☆ (양식 준수하지 않을경우무통보 삭제)

1. 차종 및 제조회사 : cbr125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내일 오토바이 중고를 사러 가려 합니다.

근데 제가 지방에 살아서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보고 맘에 드는 놈으로 바로 직거래로 사올려고 하는데 폐지가 되어 있는 놈은 상관이 없는데 폐지가 안되어 있는 매물들이 문제가 되네요. 평일에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리도 멀고해서 내일 보고 내려가서 폐지 후 또 사러가는게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우선 양도계약서를 쓰고 거래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고 오토바이를 인수한 뒤 신분증사본과함께가져오고 번호판은 판매자에게 주어 사용폐지 후 등기로사용폐지증명서를보내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 후 돈은 받고 판매자 사정으로 인하든지, 아니면 혹시 고의로 사용폐지를 해주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계약서에 약 5일 이내에 사용폐지를 완료하여 사용폐지 증명서를 보내지 아니할 시 거래대금의 10%(또는 5% 등)구매자에게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돌려받는다. 라는 항목을 기타 약관사항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가능할 까요?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지, 경험해보신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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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미 2024-07-09

    일단 폐지상태 매물로 알아보고 안되면 회물도 일아봐야겠네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

  • 돋가이 2024-07-09

    페지가 안된 양도증명서는 당연히 오토바이에 대한 효력은 없겠죠
    말그대로 오토바이 양도 증명이니... 그리고 거래금액과 양도증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안에

    등록을 못하거나 안할경우 벌금도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되도록 인감만 찍힌걸로
    받는게 낫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세금문제. 등록기간등을 이유로)

    오늘은 다 지나갔으니 하루만 더 기다리심 더 안전한

  • 별글 2024-07-09

    아 감사합니다. 폐지전에는 계약서가 효력이 없는 가보군요.. 그럼 무용지물 될 수도 있겠네요...ㅎㅎ;;

  • 뿌잉 2024-07-09

    저는 대면식 없는분과 거래라 조심스럽네요.

  • 보늬 2024-07-09

    굳이 폐지않해도 갖고가서 변경가능하신데 폐지안하고 구매자의 주행으로인한 사고는 판매자책임으로 돌아갑니다
    용달로 가지고오시는거면 폐지안하고 갖고오셔도 변경가능하구요
    물론 신분증사본 도장 등 다찍혀있고 서류준비가되어있어야하고요
    지인한테 구매는 그렇게 했습니다 폐지주행이 불안하고 뚜벅이로 가자니 왔다갔다하기 힘들고해서요ㅎ

  • 후회중 2024-07-09

    판매자가 신원 확실하고 판매자를 보증해줄수 있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두시고

    오토바이 구매 금액의 3분의 2 정도를 먼저 계좌로 입금 (물론 판매자 명의)하고

    서류 3장을 받은뒤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것도 괜찮을것 같지만

    확실한 방법은 오토바이 상태를 보러가시고 맘에 드시면 화물거래 반반으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판매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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