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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하였습니다.

참이삭

2023.04.01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빨간색원이구요 지하철 역방향에서 오른쪽 차 도주 방향으로 진행중

골목길에서 나온차가 저의 자전거 뒷바퀴를 치고 오른쪽방면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다행히 순간적 판단하에 기지를 발휘하여 차남바를 확인 바로 신고하였고

차주 신원까지 확보,

다음날 아침 자전거 샵에 방문

자전거는 휠.프레임이 먹어버렸고

그냥 버리는게 낫겠다는 센터사장님 말씀에 견적을 뽑고

오늘 병원에 갔다왔습니다.

가해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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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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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소자리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받는 치료 및 보상에 관한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에 대한 가해자와의 합의가 있을겁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거에요 아마도...

  • 미련곰팅이

    가해자 보험사 합의랑 당사자 합의는 별도인가요 그럼?

  • 싸리

    인대손상이 진단되었다면 거동장애요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원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일롱 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측은 어떻게든 보상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 조건중에 하나가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입니다. 통원치료하게되면 그만큼 보험사측에서 보상기준을 낮게잡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낮게 제시할 것입니다. 2주진단이면 30정도?
    되도록 빨리 병원측에 좀지나니까 생각보다 통증이 심해서 입원치료했으면 좋겠다고 어필하

  • 하양이

    마지막 합의인데, 입원을 하셨다면 1일당 휴업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일 경우는 급여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되겠지만 근로자가 아닌경우에도 도시임금근로자 즉, 노가다 임금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통원치료 기간1일당 교통비8천원이 지급되고, 완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후에도 2주정도의 추가 통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중요한데, 위자료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데 보험사측에서는 낮게 제시할 것입니다.

  • Glisten

    일단 오늘은 사비로 병원에 갔고요(차후에 이것도 청구하기위해 영수증 받아노음)

    내일부터 가해자 소환해서 조사하니까 내일부터는 가해자보험으로 할거구요

    일단 오늘 엑스레이만 찍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아주 아프진 않고 좀 살살 하면 일할만 해서요(현제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째든 의사 소견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엑스레이상으론 인대가 늘어난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자전거는 샵에서 견적서는 이미 부탁드려서 해놨습니다

    내용은 대강 일단 단종 된 기종

  • 뽀글이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형사합의를 봐야겠네요. 먼저 상대 보험사측에서 전화가 오면 접수번호 부터 받으세요. 그 번호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사고직후에는 자신의 상태를 잘 못느끼지만 하루 이틀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세요. 의심스러우시면 mri를 찍으보셔도 되구요. 첫주에 전치2주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경과에 따라서 추가진단이 가능합

  • 가온길

    저도 나이롱 짓까지는 하고싶지 않구요

    근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이번에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어요

    뭐가 캥기는게 있으니까 도망갔을거에요 음주,무면허,무보험 이중 하나겠죠

  • 바라

    뺑소니....말 다했네요 ㅋㅋ 저런 나쁜 사람은 혼 좀 나봐야죠! 뺑소니라니! 보상 받을거 다 받으세요! 단 나이론 환자는 되지 마시고요. 역관광 당할 수 있으니깐요.

  • 파라미

    저도 이번에 반성하는게 바로 앞에 나간다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일 이후로 무조건 착용을 결심했죠

  • 혁민

    다행입니다~ 안전장비는 착용하셨죠~??
    차 사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뺑소니라서..
    자전거는 보상받으시고~ 병원도 가보세요~
    가해자랑은 합의를 보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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