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인허락업이 폐차 질문입니다
제나
뭐랄까
교내용으로 타던 스쿠터가 있는데요
서류는 풀인데 미등록으로 교내에서만 운행하던 스쿠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동안에 학교주차장에 주차해뒀는데 학교측에서 무단으로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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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
무등록 안됩니다. 무법자 스쿠터들 도로위의 흉기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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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ㅎㅎ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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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야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고 보상 받아야합니다. 아무리 경고장을 붙혀놨다하더라도 방학 중인데 볼 학생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재물손괴이죠. 서류 있으시다면 소유권 인정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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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일단은 재물손괴죄 뭐 그런거에 걸립니다.
길거리도 아니고 주차장에 있었으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있는데 학교 주차장이라 어떨른지..
관련된 교내 규칙을 찾아보셔야 할듯 싶네요. -
푸른마을
학교에서 변상을 과연 해줄까요..? 긴여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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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까닥
소유권 인정됩니다. 등록이란것은 도로주행신고를 뜻하죠. 그 차에대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니 어디다두든 소유권인정되고요. 위에 댓글들의 내용은 센터 판매물은 죄다 무등록인데 길거리에 전시된걸 들고가면 절도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되버리네요. 일단은 방치에대한 철거기간을 줬음에도 하지않았을경우에도 폐차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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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아 저는 피시엑스 등록하고 잘타고댕기는데
친구 문제라서 질문 드린거에요 ㅋㅎ 답변 감사합니다~ -
진나
나두 그게 궁금하네요...
등록을 했어야 내꺼라는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
연하늘
바로 철거 하진 않죠!! 몇일 경고장 붙여 놓고 할껍니다!!... 그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구청에 연락해서 가져가겠죠!! .... 연락처라도 붙여 놓으시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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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죽
무등록 소유권인정 안되요
길거리에 마넌버려놓고 다음날 찾아와시 절도당했다고신고하는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