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닷컴

  • 해외여행
    • 괌
    • 태국
    • 유럽
    • 일본
    • 필리핀
    • 미국
    • 중국
    • 기타여행
    • 싱가폴
  • 건강
    • 다이어트
    • 당뇨
    • 헬스
    • 건강음식
    • 건강기타
  • 컴퓨터
    • 프로그램 개발일반
    • C언어
    • 비주얼베이직
  • 결혼생활
    • 출산/육아
    • 결혼준비
    • 엄마이야기방
  • 일상생활
    • 면접
    • 취업
    • 진로선택
  • 교육
    • 교육일반
    • 아이교육
    • 토익
    • 해외연수
    • 영어
  • 취미생활
    • 음악
    • 자전거
    • 수영
    • 바이크
    • 축구
  • 기타
    • 강아지
    • 제주도여행
    • 국내여행
    • 기타일상
    • 애플
    • 휴대폰관련
  • 강아지
  • 제주도여행
  • 국내여행
  • 기타일상
  • 애플
  • 휴대폰관련

가족카드가 뭔가요?연말정산 해당되나요?

반율하

2023.04.01

지금 엄마명의카드쓰구잇는데요
제가연말정산못받는다고하드라구요
지금 엄마신용카드만 5~600이상 쓴거같은데
연말정산시 혜택못받으면 억울할거같아서요

가족카드가 엄마명의 .제명의 일케두개만들어주는거라든데
연말정산소득시 해당되나요?제연말정산으루요ㅎㅎ

가족카드에 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ㅜ

신청하기





COMMENT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비속어와 욕설은 삼가해주세요.

  • 아지랑이

    아~이해했어요 ㅎㅎ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ㅜㅜ

  • 차오름

    결론은 어머니께서 일용근로자 (시급,일급제 또는 3개월이상 고용이나 계약) 가 아닌경우
    월 150만원 버신다면 소득금액기준 한도초과로 인해서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수다님께서 공제받지 못해요~ 공제받으시려면 수다님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셔야해요~!

  • 도란

    공제대상 따질때 소득금액 기준이 연소득 기준이라서요..
    일용직이시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서 따로 종합소득신고는 하지않으시기때문에 공제 대상 되긴해요~ 일용직이라하면 뭐 시급제나 일급제 적용받으시는 경우요,,
    그치만 일용직이 아니시라면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서 아버지도 수다님도 둘다 공제 못받으시구요
    (4대보험과는 무관해염!)

    네~ 아버지께서 어머니도 기본공제(연150만원)라도 공제 적용받으신다면 수다님은 어머니꺼는 공제 못받아요 아버지께서 근로소

  • 권애교

    연수입이 아니고 월150버세요ㅜㅜ
    꼭 연수입이되어야하나요?부양가족이라는건엄마가아빠밑으로들어가지않아야되는거죠?

  • 로지

    만약 \연 총급여액\이 150만원 맞으시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요(산식 생략)
    연말정산하실때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내역서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어머니명의)에서 자료 확인 해서 첨부하면되요~
    그리구 가족카드는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가족카드여도 명의가 중요하대요~ 엄마명의는 엄마가 사용자로, 수다님 명의는 수다님이 사용자로.. 그치만 어머니께서 소득요건에 해당하시니깐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당(다른 가족구성원이

  • 이든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요건 필요 없으시구용~
    4대보험보다도.. 어머니께서 급여받으시는거 수령액이 연 150만원 맞으시졍? 따로 소득신고 안하시구 원천징수만 해가시나염? 그럼 수다님 밑으루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공제되요 기본공제 150도 되구요.
    근데 아버지나 다른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시게되면 중복은 안되구용..

    소득요건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 연간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되어

  • 에드워드

    소득은 150정도이신걸루 알구있구요 4대보험엔 안들어가계세요.
    공제받는 내용이 없는걸루 알구있어요~

    그럼 제가 공제대상되나요?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ㅠ
    어떤분은 만 60세이상이 되어야 제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나이는 50대중반이시거든요

    어떻게 공제받아야하나요?

  • 호빵녀

    어머니께서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발생중이신가요~?
    아니면 다른분의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 받고계신가요?

    둘다 아니시라면 어머니카드로 쓰신것도 공제 대상 가능하실텐데요..

  • 유우

    쪽지보내드려요~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2697586 화욜벼룩 (1) 보나 2025-06-09
2697530 가람마을 운정36x치과 어떤가요? 모람 2025-06-08
2697506 벌써시간이 한추렴 2025-06-08
2697475 일본 베이킹 서적 어떤가요? (4) 튼동 2025-06-08
2697445 군일병 뇌사사망기사를 보고~ (10) 츄릅 2025-06-07
2697413 저는 반대로 장활동이 활발해서 문제.. 맥적다 2025-06-07
2697385 청호나이스신청하려는데 현금지원 많이되는곳소개해주새요 (1) 진샘 2025-06-07
2697354 남자분이나미대나오신분이 아실것 같아요 (2) HotPink 2025-06-07
2697303 파주에서 점촌가는 버스 (8) 바라 2025-06-06
2697275 요즘 관세안에 들어오려면 얼마까지 가능해요? (2) 개구리 2025-06-06
2697245 초등학교 (3) 하루키 2025-06-06
2697165 옥포에 마림헬스장아시는분? (1) 에드가 2025-06-05
2697112 불고기시키고 놀란 외국인 ㅎ (10) 주리 2025-06-04
2697085 당동리연세병원 미나래 2025-06-04
2697057 레이저제모기 가정에서 사용하는것 해보신분계실까요? 크심 2025-06-04
2697034 고구마 싹... (4) 커피우유 2025-06-04
2697004 튀일 만들때요... (2) 레온 2025-06-03
2696980 가볍고 싼 통삼중 궁중팬 없을까요 (5) 엄지 2025-06-03
2696929 무조건 빨고 잘려는 요남자~~ (5) 해늘 2025-06-03
2696896 17개월아들전집 추천좀해주세요 (1) 파도 2025-06-02
<<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수다닷컴 |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다토크 커뮤니티 수다닷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117-07-92748 상호 : 진달래여행사 대표자 : 명현재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90번지 푸르지오 107동 306호
copyright 2011 게시글 삭제 및 기타 문의 : clairacade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