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련해서질문드려요 느낌표
김자영
2023.04.01
제오토바이가 이차선을달리고있었고 상대차가 일차선을달리고있었고 직진신호만있는 이차도에서 일차선을달리던상대차가 횡단번호를건너자마자 우회전으로 우회도로로빠져나가면서이차선달리는제스쿠터와부딪쳤습니다. 저는급하게 브레이크를 했지만 밀려서 그차우측뒷모서리부터뒷면약간을 긁고 제스쿠터는 넘어지고 앞카울이깨졌습니다. 상대편이절못보고(본인이 인정)차선두개를 급히꺾은상황입니다. 제게도 과실이10이라도있을수가있나요?? 그리고 새로 구입한 아웃도어패딩과 팬츠가 뜯어졌으며아직렌트비도합의금으로 받아낼 생각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보시다시피 횡단보도도 지나자마자 급꺾은겁니다.. 1차선이며 직진차선임에도..
붉은색이 제스쿠터 보라색이 차선위반하는 상대차 노란색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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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소라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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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자두
원리를 모두 설명드리기엔 상당히 깁니다
일본식의 도교법 해석을 따르고 있기에
직진차량의 고유과실 10
회전차량의 고유과실 20은 통용되어 집니다
일본식 해석에서는 옆차로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
그에 맞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아해가 되실런지... -
강아지
사고난자리만봐도무과실인데꼭영상이잇어야무과실되나요 참... ㅠ안타깝네요 다치진않으셧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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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론
영상있어 불가항력 입증되면 무과실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을 못할경우 교차로내 진로변경(진로변경 금지구간)으로 기본과실 10%의 사고입니다 -
두나
급차선 변경 입증만 되면 100% 이긴합니다
요즘은 입증을 해야..........ㅠㅠ
입증이 안되면 8:2이 나올수도..........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