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치나
2023.04.01
운전 면허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회사 동료랑 이야기 하다가의문점이 생겨질문올립니다
운전면허를 따게되면 자동차와 125cc바이크까지는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앞으론 자동차와 바이크를 묶지 않고 분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가지고 바이크(125cc이하)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게되면 무면허 처리가 된다는 말하더군요
이말이 사실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바이크를 몰수있는 자격을 주고 사고시 무면허 처리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저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시켜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전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분리한다는 법은 시행되고 있는건지 아니라면,언제쯤 시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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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의문점이 해소 되었어요 ㅎㅎ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키다리
125까진 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가능하고 사고가나더라도 무면허처리안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면허분리는 현행대로 125이상만 해당되고 자동차면허와 원동기부착자전거(현행125미만)면허
분리시도가 2012년부터 시행할려는시도가 있었습니다만 2륜차협회와 국내바이크제조사들의 반대로 무산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법이시행된다면 현재시장의 90%이상차지하는 125미만바이크시장은 고사한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