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한 경우의 사고처리는?
영미
한 중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친구를 동승시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사망하였으며 오토바이는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충돌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동승자의 어머니이며 소유자의 허락없이 몰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상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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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녀
복잡하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줄뿐입니다... 만약 착한차주가 있거나 피해보상을 못받겠다 싶으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로 처리받으면됩니다. (승용차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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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꼬마야
와 이거 겁나 복잡한대....
소유자인 어머니와 사망한 동승자가 가족관계에 의거 오토바이운전자와 과실비율을 따진후
어머니가 상대측 승용차와 운전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나머지 과실에 대한 부분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상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승용차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에서 안해줄겁니다. 무면허에 미성년자가 운전했기 때문
아 복잡해 나머지는 아랫분들이... -
풋내
결국 차주의 책임이란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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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여닝
7대중과실로 중학생의 잘못이고
책임은 바이크 주인에게 있죠 -
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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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율
가해자 오토바이를 몰던사람이 탠덤자에게 배상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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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결국 소유자 책임인 모양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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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부모님이 피해자한테.. 10:0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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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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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위해
법으로는 문외한이지만 제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고인은 안됐지만 받기는커녕 오히려 차주에게 차 수리값과 정신적 치료비를 배상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