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후 의무보험 질문입니다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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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종 및 제조회사 :
2. 제조년식 및 주행거리 :
3. 상세한 질문 내용.(최근 정비 내역 기재 혹은 사진첨부) 5월초에 도난을당해서 신고를한후에 6월5일에 보험해지를했는데
그런데,, 엊그제 구청에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가 날라온겁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해야되나요? 과태료를 물고 번호판폐지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도난당했다는 걸 경찰서에서 받아서 가져다 내면 되는건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알아보니까 구청에 먼저 폐지를하고난후에 보험해지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잘몰라서 보험회사전화했더니 도난내역서만 보내면 해지된다고해서 해지한건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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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전
다만 도난 됫지만 어찌되었건 번호판이 발급된 차량이기에 마찬가지로 도난확인원을 가지고 구청에 -> 폐지 신청을 밟아야 하는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도난된거라고 구청으로 통보하는지는 확인 요함 서로 하는일이 일이 틀립니다 경찰서는 치안 , 구청은 행정이죠)
결론은 도난신고를 경찰서등에 하셨다면 하신 날짜 있죠? 그 날짜 기준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부분의 면책 사유는 되오니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 (도난 신고 경찰서에 안되어 있다면 대 -
상1큼해
번호판 -> 구청소관
보험 -> 그냥 일반 보험회사 (기업)
자배법 (자동차 소유등과 배상법)을 보면 번호판이 있는 모든 차량은 단 1분이라도 보험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있는 상태로 보험 빼자마자 -> 바로 과태료 대상 이란거죠!
그러기에 보험 해지뿐만이 아니고 도난으로 인한 번호판 폐지도 같이 병행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문제가 발생된것 이겠네요
보험사 입장을 보 -
찬슬
일단 등록패지증명서가 있어야 보험해지 돼요 도난품목이던 거래상 바이크라도 패지증명서를 보험사에팩스로 보네야지만 보험해지가 돼는걸로 알고있어요